※ 2020년 3월 3일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의 효력이 중단됩니다.
2020년 3월 10일 부터 인도 입국 시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지참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.
그외 외에 외국국적자의 경우만 E-visa로 대행이 가능 가능하오나, 출발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.
항공 운항 이후의 비자 사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, 새소식은 해당 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.
주한인도대사관은 긴급한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비자 신청 시 무증상 증명서는 필요 없으나, 인터뷰 시 요청 될 수 있으며 인도 입국시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.
추후 공지시 까지 인도 도착 모든 국제선 항공 운항이 중단됩니다.
위 공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출국전 외교부 또는 각 국가별 대한민국 공관 공지를 확인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관광비자 (6개월 유효기간)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6개월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. |
| |
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으로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※ 한 봉투에 여러명을 보낼 경우 사진 뒷면에 번지지않는 팬으로 이름 기입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|
| |
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- 신청서에 선택된 비자타입에 따라 비자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. (입국횟수에 따른 금액 변동 없음) 비자 타입에 관한 안내는 하단의 관광비자 입국 횟수 및 체류기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(미성년자 제외) |
| |
신고서 | 인도비자 신청자들은 필수로 프린트 후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 | ||
1년~5년 관광비자 추가서류 |
받고자 하시는 년도의 전체일정을 날짜 / 나라 / 지역별로 상세히 작성한 영문 여행일정표 ※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비자 신청 시 인터뷰 후 결정됩니다. 1년 관광비자 영문여행일정표 대행 가능하오니 유선상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|
||
외국 국적자 추가 서류 | 본국 주소 및 연락처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앞, 뒤면 사본 첨부 관광비자로 입국 시 : 한국 입국 도장 사증면 사본 |
|
※ 최근 3년 이내 관광비자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 (E-visa 발급기록 해당사항 없음)
※ 제출된 정보로 비자 대행이 진행되며, 정보 불충분으로 비자 발급이 거절 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.
※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적발된 경우, 본국으로 추방되며 다음 인도 비자 신청 시 거절사유가 됩니다.
※ 비자 접수 수량 제한으로 출국일 최소 2주 전 서류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이전에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, 서류 미제출시 인터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취업비자 : No Objection Letter와 최근 2년간의 인도 회사 세금 내역서
사업주비자 : 최근 2년간의 인도 회사 세금 내역서
관광비자 입국 횟수 및 체류기간 안내 | |||||||
SINGLE | 유효기간: 6개월
입국횟수: 1회 1회 입국시 최대 체류일: 90일 (단, 비자 만료일 전 출국해야 함) | ||||||
DOUBLE | 유효기간: 6개월
입국횟수: 2회 1회 입국시 최대 체류일: 90일 (단, 비자 만료일 전 출국해야 함) | ||||||
TRIPLE | 유효기간: 6개월
입국횟수: 3회 1회 입국시 최대 체류일: 90일 (단, 비자 만료일 전 출국해야 함) | ||||||
MULTIPLE | 유효기간: 6개월
입국횟수: 여러번 1회 입국시 최대 체류일: 90일 (단, 비자 만료일 전 출국해야 함) |
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|
|||
타입 및 수속기간 |
4박5일 |
1박2일 |
|
관광비자(6개월~1년) | 145,000원 | 155,000원 | |
관광비자(1년 초과) |
300,000원 |
310,000원 |
|
※ 접수일로부터 비자 유효기간이 시작되며, 입국일로부터 90일 체류 가능합니다.
※ 유효기간 1년을 초과 하는 비자를 원하실경우 인터뷰 진행으로 인해 수속기간이 지연 됩니다.
※ 외국 국적자의 경우 안내되어있는 대행비와 상이하며, 추가 서류 및 인터뷰 진행 후 비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. (대행시 최소 2주 소요)
※ 인도로가는길에서 항공권 발권 후 비자대행시 5,000원 할인 됩니다.
※ 2020년 3월3일부터 대한민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일본 국적및 출발 또는 경유할 경우 모든 비자가 무효됩니다.
2020년 3월 10일 부터 인도 입국 시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지참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.
2020년 3월3일 이전에 받은 비자의 사용여부 및 비자 발급 재개 등 새소식은 해당 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.
위 공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출국전 외교부 또는 각 국가별 대한민국 공관 공지를 확인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E-visa 비자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스캔본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| |
사진 1매 스캔본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|
| |
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상용비자시 추가서류 | 본인 명함 스캔본 , 현지 파트너 회사 명, 주소, 연락처 추가 기재 |
|
※ E-visa는 달력상 1년에 2회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제출된 정보로 비자 대행이 진행되며, 정보 불충분으로 비자 발급이 거절 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.
※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적발된 경우, 본국으로 추방되며 다음 인도 비자 신청 시 거절사유가 됩니다.
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|
|||
타입 및 수속기간 |
4박5일 |
|
|
관광비자 30일 |
70,000원 |
||
관광비자 1년 |
85,000원 |
||
관광비자 5년 |
175,000원 |
||
상용비자 1년 |
125,000원 |
|
|
※ 접수일로부터 입국가능한 유효기간이 시작되며, 입국일로부터 부여 받은 기간만큼 체류 가능합니다.
※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안내되어있는 대행비와 상이합니다.
또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 문의 바랍니다.
※ 기타 회의비자 대행은 전화, 이메일(visa@indoro.co.kr) 문의 바랍니다.
※ 2020년 3월 3일일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의 효력이 중단됩니다. (고용, 프로젝트비자 유효)
2020년 3월 10일 부터 인도 입국 시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지참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.
그외 외에 외국국적자의 경우만 E-visa로 대행이 가능 가능하오나, 출발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.
항공 운항 이후의 비자 사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, 새소식은 해당 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.
주한인도대사관은 긴급한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비자 신청 시 무증상 증명서는 필요 없으나, 인터뷰 시 요청 될 수 있으며 인도 입국시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.
추후 공지시 까지 인도 도착 모든 국제선 항공 운항이 중단됩니다.
위 공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출국전 외교부 또는 각 국가별 대한민국 공관 공지를 확인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출장 상용비자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| |
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※ 한봉투에 여러명을 보낼 경우 번지지않는 펜으로 사진 뒷면에 이름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|
| |
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|
| |
외국 국적자 추가서류 | 본국 주소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 앞, 뒤면 사본 첨부 ※한국 거주 2년 이상 증명되어야 합니다. |
| |
재직중인 회사의 영문출장증명서 원본 (접수일 기준2주 이내 발급된 원본) | 재직중인 회사의 레터헤드 (회사로고/주소/전화번호/팩스번호 기재) 주한 인도대사관 영사과 앞으로 기재 발급일 기재 :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접수 가능 신청자의 여권정보 : 영문이름, 여권번호, 성별, 생년월일 인도 방문 목적과 방문 회사명, 주소, 전화번호 기재
* 출장기간 기재 - 초청장의 방문기간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되므로 초청장의 출장기간과 일치해야 함
출력 후 회사의 명판, 직인 날인, 발행인의 서명 기재된 원본 | ||
인도회사의 초청장 사본 (접수일 기준2주 이내 발급된 사본) | 인도 회사의 레터헤드 주한 인도대사관 영사과 앞으로 기재 신청자의 여권정보 : 영문이름, 여권번호, 성별, 생년월일 발급일 기재 :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접수 가능 인도 방문 목적과 간략한 프로젝트 소개, 현지 회사의 담당자와 연락처 기재
* 출장기간 기재 - 1year Multiple Business visa 문구 기재 - 1년에 5회 이상의 방문 일정 기재 (1회→1회입국, 2회→2회입국, 3회→3회입국, 4회→4회입국, 5회→다회입국) - 출장상용의 1회 입국시 최대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. - 출장기간의 마지막 날짜는 출장시작일의 +350일 정도의 날짜로 기재 (출장시작일로 부터 10개월~11개월 사이의 날짜가 적당합니다.)
인도 회사 명판 도장과 초청장 발행인의 서명
※ 인도 회사의 초청장의 내용과 출장기간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 및 입국횟수, 체류일이 결정됩니다. 출장기간의 1회 입국시 90일 체류가 넘는 경우,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 | ||
인도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 | ※ 사업자등록증상에 인도 회사명은 초청장이 발급된 회사명과 일치하여야 하며, 회사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. |
| |
신고서 |
인도비자 신청자들은 필수로 프린트 후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 |
|
|
한국 개인사업자 추가서류 | 영문 재직증명서 원본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| ||
1년 초과 상용비자 신청자 추가서류 | ※ 1년 이상의 상용비자 신청시, 준비서류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인터뷰 후 결정됩니다. 한국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내역서 인도 회사의 세금 내역서 (최근 2년) |
|
취업 상용비자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| |
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※ 한봉투에 여러명을 보낼 경우 번지지않는 펜으로 사진 뒷면에 이름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|
| |
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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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국적자 추가서류 | 본국 주소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 앞, 뒤면 사본 첨부 ※한국 거주 2년 이상 증명되어야 합니다. |
| |
고용계약서 원본 (접수일 기준 8주 이내 발급된 원본) | 고용계약서의 양식은 따로 없으나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※ 유효기간 1년 이상의 비자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. | ||
인도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 | ※ 사업자등록증상에 인도 회사명은 고용계약서를 발급한 회사명과 일치하여야 하며, 회사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. | ||
인도 고용연금협회 ID (EPFO ID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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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
신청자 영문 이력서 |
양식은 따로 지정되있지 않으며, 영문으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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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한국회사의 파견명령서 | 한국회사에서 인도지사로 파견근무일 경우 해당됨 | ||
동반비자 신청시 |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, 자녀인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. 신청시 추가서류 : 주 신청인의 여권 사본 * 주 신청인 비자가 E-3일 경우에 한국회사의 파견명령서 원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 | ||
사업주 상용비자 구비서류 |
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| |
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|
| |
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|
| |
외국 국적자 추가서류 | 본국 주소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 앞, 뒤면 사본 첨부 ※한국 거주 2년 이상 증명되어야 합니다. |
| |
인도 회사 정관 | 마지막 페이지에 신청인의 성함이 director/CEO/chairman 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 | ||
PAN카드 사본 |
| ||
임대 계약서 사본 | 회사 및 거주지 영문 임대 계약서 사본 |
| |
최근 2년간 회사 세금 내역서 또는 Turnover Certificate |
양식은 따로 지정되있지 않으며, 영문으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|
|
|
최근 6개월간의 회사 통장(인도은행) 거래내역서 |
|
|
※ 사업주비자는 인터뷰 후 비자 접수가 시작됩니다.
인턴 비자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| |
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※ 한봉투에 여러명을 보낼 경우 번지지않는 펜으로 사진 뒷면에 이름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|
| |
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(미성년자 제외) |
| |
외국 국적자 추가서류 | 본국 주소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 앞, 뒤면 사본 첨부 ※한국 거주 2년 이상 증명되어야 합니다. |
| |
영문 졸업증명서 또는 영문 재학증명서 |
영문 졸업증명서 또는 영문 재학증명서 원본 | ||
인도회사의 초청장 사본 (접수일 기준2주 이내 발급된 사본) | 초청장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| ||
인도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 | ※ 사업자등록증상에 인도 회사명은 초청장이 발급된 회사명과 일치하여야 하며, 회사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. |
|
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|
|||
타입 및 수속기간 |
4박5일 |
1박2일 |
|
출장상용 1년 | 189,000원 | 199,000원 | |
취업상용 1년 |
300,000원 |
310,000원 | |
사업주 상용 1년 | 430,000원 | 440,000원 | |
인턴비자 1년 |
180,000원 |
190,000원 | |
동반비자 1년 |
300,000원 |
310,000원 |
|
※ 접수일로부터 입국가능한 유효기간이 시작되며, 입국일로부터 부여 받은 기간만큼 체류 가능합니다.
※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안내되어있는 대행비와 상이합니다.
또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 문의 바랍니다.
※ 1년이상 비자를 원하실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(visa@indoro.co.kr) 문의 바랍니다.
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필요한 부분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추천경로
코드 | 항공사 | 할인항공료 | TAX | 유효기간 |
---|---|---|---|---|
AI | ![]() |
370,000원 | 370,000원 | 6M |
KE | ![]() |
750,000원 | 750,000원 | 3M |
TG | ![]() |
623,000원 | 623,000원 | 1M |
항공사 안내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추천경로
코드 | 항공사 | 할인항공료 | TAX | 유효기간 |
---|---|---|---|---|
AI | ![]() |
410,000원 | 410,000원 | 6M |
CA | ![]() |
350,000원 | 350,000원 | 1M |
KE | ![]() |
955,000원 | 955,000원 | 6M |
항공사 안내
![]() |
![]() |
![]() |
![]() |
추천경로
코드 | 항공사 | 할인항공료 | TAX | 유효기간 |
---|---|---|---|---|
AI | ![]() |
370,000원 | 370,000원 | 6M |
CX | ![]() |
750,000원 | 750,000원 | 3M |
TG | ![]() |
600,000원 | 600,000원 | 1M |
항공사 안내
![]() |
![]() |
![]() |
추천경로
코드 | 항공사 | 할인항공료 | TAX | 유효기간 |
---|---|---|---|---|
AI | ![]() |
370,000원 | 370,000원 | 6M |
CX | ![]() |
750,000원 | 750,000원 | 3M |
TG | ![]() |
600,000원 | 600,000원 | 1M |
항공사 안내
![]() |
![]() |
추천경로
코드 | 항공사 | 할인항공료 | TAX | 유효기간 |
---|---|---|---|---|
AI | ![]() |
438,000원 | 438,000원 | 6M |
CX | ![]() |
750,000원 | 750,000원 | 3M |
TG | ![]() |
600,000원 | 600,000원 | 1M |
항공사 안내
![]() |
![]() |
![]() |
※ 2020년 3월 3일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의 효력이 중단됩니다.
2020년 3월 10일 부터 인도 입국 시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지참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.
그외 외에 외국국적자의 경우만 E-visa로 대행이 가능 가능하오나, 출발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.
항공 운항 이후의 비자 사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, 새소식은 해당 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.
주한인도대사관은 긴급한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비자 신청 시 무증상 증명서는 필요 없으나, 인터뷰 시 요청 될 수 있으며 인도 입국시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.
추후 공지시 까지 인도 도착 모든 국제선 항공 운항이 중단됩니다.
위 공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출국전 외교부 또는 각 국가별 대한민국 공관 공지를 확인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관광비자 (6개월 유효기간)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6개월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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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으로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※ 한 봉투에 여러명을 보낼 경우 사진 뒷면에 번지지않는 팬으로 이름 기입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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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- 신청서에 선택된 비자타입에 따라 비자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. (입국횟수에 따른 금액 변동 없음) 비자 타입에 관한 안내는 하단의 관광비자 입국 횟수 및 체류기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(미성년자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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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| 인도비자 신청자들은 필수로 프린트 후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 | ||
1년~5년 관광비자 추가서류 |
받고자 하시는 년도의 전체일정을 날짜 / 나라 / 지역별로 상세히 작성한 영문 여행일정표 ※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비자 신청 시 인터뷰 후 결정됩니다. 1년 관광비자 영문여행일정표 대행 가능하오니 유선상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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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국적자 추가 서류 | 본국 주소 및 연락처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앞, 뒤면 사본 첨부 관광비자로 입국 시 : 한국 입국 도장 사증면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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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최근 3년 이내 관광비자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 (E-visa 발급기록 해당사항 없음)
※ 제출된 정보로 비자 대행이 진행되며, 정보 불충분으로 비자 발급이 거절 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.
※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적발된 경우, 본국으로 추방되며 다음 인도 비자 신청 시 거절사유가 됩니다.
※ 비자 접수 수량 제한으로 출국일 최소 2주 전 서류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이전에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, 서류 미제출시 인터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취업비자 : No Objection Letter와 최근 2년간의 인도 회사 세금 내역서
사업주비자 : 최근 2년간의 인도 회사 세금 내역서
관광비자 입국 횟수 및 체류기간 안내 | |||||||
SINGLE | 유효기간: 6개월
입국횟수: 1회 1회 입국시 최대 체류일: 90일 (단, 비자 만료일 전 출국해야 함) | ||||||
DOUBLE | 유효기간: 6개월
입국횟수: 2회 1회 입국시 최대 체류일: 90일 (단, 비자 만료일 전 출국해야 함) | ||||||
TRIPLE | 유효기간: 6개월
입국횟수: 3회 1회 입국시 최대 체류일: 90일 (단, 비자 만료일 전 출국해야 함) | ||||||
MULTIPLE | 유효기간: 6개월
입국횟수: 여러번 1회 입국시 최대 체류일: 90일 (단, 비자 만료일 전 출국해야 함) |
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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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입 및 수속기간 |
4박5일 |
1박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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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비자(6개월~1년) | 145,000원 | 155,000원 | |
관광비자(1년 초과) |
300,000원 |
310,000원 |
|
※ 접수일로부터 비자 유효기간이 시작되며, 입국일로부터 90일 체류 가능합니다.
※ 유효기간 1년을 초과 하는 비자를 원하실경우 인터뷰 진행으로 인해 수속기간이 지연 됩니다.
※ 외국 국적자의 경우 안내되어있는 대행비와 상이하며, 추가 서류 및 인터뷰 진행 후 비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. (대행시 최소 2주 소요)
※ 인도로가는길에서 항공권 발권 후 비자대행시 5,000원 할인 됩니다.
※ 2020년 3월3일부터 대한민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일본 국적및 출발 또는 경유할 경우 모든 비자가 무효됩니다.
2020년 3월 10일 부터 인도 입국 시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지참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.
2020년 3월3일 이전에 받은 비자의 사용여부 및 비자 발급 재개 등 새소식은 해당 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.
위 공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출국전 외교부 또는 각 국가별 대한민국 공관 공지를 확인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E-visa 비자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스캔본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| |
사진 1매 스캔본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|
| |
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상용비자시 추가서류 | 본인 명함 스캔본 , 현지 파트너 회사 명, 주소, 연락처 추가 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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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E-visa는 달력상 1년에 2회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제출된 정보로 비자 대행이 진행되며, 정보 불충분으로 비자 발급이 거절 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.
※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적발된 경우, 본국으로 추방되며 다음 인도 비자 신청 시 거절사유가 됩니다.
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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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입 및 수속기간 |
4박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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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비자 30일 |
7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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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비자 1년 |
8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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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비자 5년 |
17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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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비자 1년 |
12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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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접수일로부터 입국가능한 유효기간이 시작되며, 입국일로부터 부여 받은 기간만큼 체류 가능합니다.
※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안내되어있는 대행비와 상이합니다.
또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 문의 바랍니다.
※ 기타 회의비자 대행은 전화, 이메일(visa@indoro.co.kr) 문의 바랍니다.
※ 2020년 3월 3일일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의 효력이 중단됩니다. (고용, 프로젝트비자 유효)
2020년 3월 10일 부터 인도 입국 시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증명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지참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.
그외 외에 외국국적자의 경우만 E-visa로 대행이 가능 가능하오나, 출발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.
항공 운항 이후의 비자 사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, 새소식은 해당 페이지에 업데이트 됩니다.
주한인도대사관은 긴급한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비자 신청 시 무증상 증명서는 필요 없으나, 인터뷰 시 요청 될 수 있으며 인도 입국시 의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.
추후 공지시 까지 인도 도착 모든 국제선 항공 운항이 중단됩니다.
위 공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출국전 외교부 또는 각 국가별 대한민국 공관 공지를 확인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출장 상용비자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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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※ 한봉투에 여러명을 보낼 경우 번지지않는 펜으로 사진 뒷면에 이름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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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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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국적자 추가서류 | 본국 주소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 앞, 뒤면 사본 첨부 ※한국 거주 2년 이상 증명되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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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중인 회사의 영문출장증명서 원본 (접수일 기준2주 이내 발급된 원본) | 재직중인 회사의 레터헤드 (회사로고/주소/전화번호/팩스번호 기재) 주한 인도대사관 영사과 앞으로 기재 발급일 기재 :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접수 가능 신청자의 여권정보 : 영문이름, 여권번호, 성별, 생년월일 인도 방문 목적과 방문 회사명, 주소, 전화번호 기재
* 출장기간 기재 - 초청장의 방문기간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되므로 초청장의 출장기간과 일치해야 함
출력 후 회사의 명판, 직인 날인, 발행인의 서명 기재된 원본 | ||
인도회사의 초청장 사본 (접수일 기준2주 이내 발급된 사본) | 인도 회사의 레터헤드 주한 인도대사관 영사과 앞으로 기재 신청자의 여권정보 : 영문이름, 여권번호, 성별, 생년월일 발급일 기재 : 접수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접수 가능 인도 방문 목적과 간략한 프로젝트 소개, 현지 회사의 담당자와 연락처 기재
* 출장기간 기재 - 1year Multiple Business visa 문구 기재 - 1년에 5회 이상의 방문 일정 기재 (1회→1회입국, 2회→2회입국, 3회→3회입국, 4회→4회입국, 5회→다회입국) - 출장상용의 1회 입국시 최대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. - 출장기간의 마지막 날짜는 출장시작일의 +350일 정도의 날짜로 기재 (출장시작일로 부터 10개월~11개월 사이의 날짜가 적당합니다.)
인도 회사 명판 도장과 초청장 발행인의 서명
※ 인도 회사의 초청장의 내용과 출장기간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 및 입국횟수, 체류일이 결정됩니다. 출장기간의 1회 입국시 90일 체류가 넘는 경우,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 | ||
인도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 | ※ 사업자등록증상에 인도 회사명은 초청장이 발급된 회사명과 일치하여야 하며, 회사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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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|
인도비자 신청자들은 필수로 프린트 후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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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개인사업자 추가서류 | 영문 재직증명서 원본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| ||
1년 초과 상용비자 신청자 추가서류 | ※ 1년 이상의 상용비자 신청시, 준비서류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인터뷰 후 결정됩니다. 한국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내역서 인도 회사의 세금 내역서 (최근 2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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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상용비자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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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※ 한봉투에 여러명을 보낼 경우 번지지않는 펜으로 사진 뒷면에 이름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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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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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국적자 추가서류 | 본국 주소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 앞, 뒤면 사본 첨부 ※한국 거주 2년 이상 증명되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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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계약서 원본 (접수일 기준 8주 이내 발급된 원본) | 고용계약서의 양식은 따로 없으나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※ 유효기간 1년 이상의 비자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. | ||
인도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 | ※ 사업자등록증상에 인도 회사명은 고용계약서를 발급한 회사명과 일치하여야 하며, 회사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. | ||
인도 고용연금협회 ID (EPFO ID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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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영문 이력서 |
양식은 따로 지정되있지 않으며, 영문으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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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회사의 파견명령서 | 한국회사에서 인도지사로 파견근무일 경우 해당됨 | ||
동반비자 신청시 | 취업비자 또는 사업주 비자 신청인의 배우자, 자녀인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. 신청시 추가서류 : 주 신청인의 여권 사본 * 주 신청인 비자가 E-3일 경우에 한국회사의 파견명령서 원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 | ||
사업주 상용비자 구비서류 |
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| |
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|
| |
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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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국적자 추가서류 | 본국 주소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 앞, 뒤면 사본 첨부 ※한국 거주 2년 이상 증명되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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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회사 정관 | 마지막 페이지에 신청인의 성함이 director/CEO/chairman 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 | ||
PAN카드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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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 계약서 사본 | 회사 및 거주지 영문 임대 계약서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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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2년간 회사 세금 내역서 또는 Turnover Certificate |
양식은 따로 지정되있지 않으며, 영문으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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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6개월간의 회사 통장(인도은행) 거래내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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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※ 사업주비자는 인터뷰 후 비자 접수가 시작됩니다.
인턴 비자 구비서류 | 다운로드 | ||
여권 | 유효기간 1년 이상, 연속되는 사증 3면 이상 유효한 여권 [여권 소지인의 서명 필수] ※ 여권 외 케이스 등을 같이 보내주실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구여권에 인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, 구여권에 받은 인도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, 구여권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 바랍니다. *해당 정보 미제출로 비자 발급 거절되는 경우 환불 불가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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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2매 | 인도 비자용 규격[6개월 이내/5cmX5cm/흰색 배경/미국 비자용 규격과 동일] - 타인의 사진을 발송하여 비자가 발급된 경우,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확인 후 발송 바랍니다. ※ 한봉투에 여러명을 보낼 경우 번지지않는 펜으로 사진 뒷면에 이름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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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| 인도로가는길 신청서 | ||
신분증 사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(미성년자 제외) |
| |
외국 국적자 추가서류 | 본국 주소 및 부/모/배우자 국적 기재 외국인등록증 앞, 뒤면 사본 첨부 ※한국 거주 2년 이상 증명되어야 합니다. |
| |
영문 졸업증명서 또는 영문 재학증명서 |
영문 졸업증명서 또는 영문 재학증명서 원본 | ||
인도회사의 초청장 사본 (접수일 기준2주 이내 발급된 사본) | 초청장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 | ||
인도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 | ※ 사업자등록증상에 인도 회사명은 초청장이 발급된 회사명과 일치하여야 하며, 회사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. |
|
대행요금 및 소요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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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입 및 수속기간 |
4박5일 |
1박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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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상용 1년 | 189,000원 | 199,000원 | |
취업상용 1년 |
300,000원 |
310,000원 | |
사업주 상용 1년 | 430,000원 | 440,000원 | |
인턴비자 1년 |
180,000원 |
190,000원 | |
동반비자 1년 |
300,000원 |
310,000원 |
|
※ 접수일로부터 입국가능한 유효기간이 시작되며, 입국일로부터 부여 받은 기간만큼 체류 가능합니다.
※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안내되어있는 대행비와 상이합니다.
또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 문의 바랍니다.
※ 1년이상 비자를 원하실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(visa@indoro.co.kr) 문의 바랍니다.
팀 커뮤니티
번호 | 출발날짜 | 여행 상품명 | 팀 커뮤니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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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2016-10-10 | 인도 + 네팔 추천코스 25일 | ![]() |
4 | 2016-10-10 | 몽골 + 고비사막 8박9일 9월 10일 팀 | ![]() |
3 | 2016-10-05 | 인도 + 네팔 추천코스 25일 | ![]() |
2 | 2016-09-27 | 몽골 + 고비사막 8박9일 9월 10일 팀 | ![]() |
1 | 2016-09-25 | 인도 + 네팔 추천코스 25일 | ![]() |
출발예정이란?
출발예정표기 날짜는 2~3분 추가 에약 시 바로 팀 출발 확정 공지가 가능한 날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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